[이번주 주요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첫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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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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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오는 5일 열린다. 또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도 속행될 예정이다.
 
무죄 주장해 기소된 최강욱…'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과거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확인서 관련해 올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실제 인턴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하므로 기소됐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무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재판과는 별개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씨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그는 또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정기 인사로 중단…다시 시작되는 양승태 재판


법원 정기 인사 등의 여파로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매주 약 2회 재판을 열어온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달 3일 정기 법관인사에서 재판부 3명이 전원 전보돼 심리가 중단됐다.

기존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운 재판부는 이날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후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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