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후 사건 371건 접수...6건 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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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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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상 필요시 다른기관 이첩 가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371건이 접수됐다.

26일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25일까지 사건 371건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다만 이첩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사건 피의자·피해자·사건 내용·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 수사가 적절하다고 보이면 사건을 넘길 수 있다.

공수처는 현재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검사 2명,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등이 사건 수리·이첩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공식 활동에 들어간 공수처는 출범 한 달 만에 고소·고발 305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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