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시장 확대 위해 정책기관 출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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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2-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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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금융협회 보고서 통해 밝혀

벤처캐피탈 시장이 급성장 중인 가운데 시장 성장을 위해 정책기관이 출자를 확대하고, 소규모 금융회사의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가 25일 발간한 자료집에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벤처캐피탈 발전을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사의 향후 과제'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이뤄진 신규투자 규모는 8조2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기관별 투자 현황을 보면 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가 4조27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기술투자조합 및 회사(신기사)가 3조25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기사의 투자잔액은 2019년 말 기준 7조8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9% 급증했다.
 

[자료=여신금융협회]


그러나 신기사에 대한 정책기관 출자 비중은 작았다. 2019년 신규 결성조합 기준으로 88.7%가 민간에서 출자했다. 그해 정책기관이 창업투자업권 출자의 33.4%를 책임진 것과 대조적이다.

벤처캐피탈 시장은 발전을 위해 민간출자 확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민간출자가 진정한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위험회피 성향이 높다고 박 연구위원은 전했다. 그는 "민간출자 비중이 높은 신기사는 조합당 평균 규모가 과소할 수밖에 없어 운용상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며 "신기업권의 조합규모 확대와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신기사 모펀드, 즉 재간접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법상 여전사로 분류되는 신기사를 다른 여전사와 차별화해 지배구조법상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여전법에 따라 전문 신기사는 100억원, 일반 신기사는 200억원의 최소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반면 창업투자회사는 최소자본금 요건이 20억원으로까지 낮아졌다. 또 지배구조법을 적용받아 임원 자격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 제도 등의 틀을 갖춰야 한다.

박 연구위원은 "신기사는 대부분 소규모로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소규모 금융회사 특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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