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에 찬성…어떤 특권도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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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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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논쟁이 뜨겁다”며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며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며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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