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율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면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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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2-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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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청년 채용 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직업훈련 강화"

  •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52시간 근무제 적용..."계도기간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나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도 (고용보험) 적립금에 여유가 있다"며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현재 경기 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이 겹쳐 보험료율 인상의 압박을 받는 상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 중 노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우선 기업들이 청년을 최대한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비해 앞으로 전개될 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 고용 문제에 관해서도 "여성이 일하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디지털·기계 이용 방식으로 많이 변경될 것"이라며 "여성 일자리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디지털 경제 이행에 맞춘 직업능력 습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완료돼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두 가지로 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관해 최대한 빠르게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1단계 계획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본부로 격상시키는 것을 올해 7월 1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살피면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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