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대상 판단한다...4월 뉴딜 인프라펀드 심의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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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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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4월 개별 펀드의 투자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출범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차관보가 위원장을 맡는다.

나머지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과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 부문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심의위는 펀드 투자 시설이 뉴딜 인프라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각 펀드가 뉴딜 인프라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위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 결과 해당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탈락시킬 수 있다. 평가 대상 펀드는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별도 행정예고를 내고 3D프린팅과 수소·전기차, 태양전지 등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을 제시했다.

뉴딜 관련 품목이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투자는 뉴딜 인프라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심의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중 위원 구성 등을 마치고 출범할 전망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마련했다. 

강력한 세제 혜택이 특징이다.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투자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이, 해지할 때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준다. 민자사업 추진이 중도에 취소되면 투입 자금을 돌려준다.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후순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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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은 사모펀드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사업자와 뉴딜펀드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를 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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