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정부, 노동집약산업 임금조정 허용... 코로나 피해기업 보호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일부 노동집약산업에 대해, 종업원의 임금액과 지불방법 등의 조정을 허용하는 노동부 장관령 '2021년 제2호'를 2월 15일자로 공포했다. 기업의 사업존속과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조정 대상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종업원 일부 또는 전체 출근금지 조치로 사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임금 지불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생산 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15% 이상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업종은 ▽식품·음료·담배 ▽섬유·기성복 ▽피혁·가죽제품 ▽신발 ▽완구류 ▽가구 등으로 제한했다.

임금조정에는 노사간의 서면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유효기간은 최장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기타 법령으로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는 조정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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