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스페인 가족여행...황희 장관 후보자 “비서진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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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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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월 생활비 약 60만원으로 신고...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적절치 못한 처신과 해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실성 없는 생활비는 물론,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스페인 가족여행을 다녀온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황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본청 506호)에서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16∼2021년에 총 17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사유를 적어낸 경우는 12번이었으며, 이 중 8번이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최 의원실이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병가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 가족이 동시에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황 후보자는 2017년 3월에도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장 기간에 열린 본회의 2차례에 황 후보자는 모두 병가를 제출했다.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휴가·출장 등에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또한 황 후보자가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만원이다. 아파트 월세·채무 상환금·보험료·기부금·예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720만원, 월평균 60만원이다. 

황 후보자 측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서 쓴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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