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수도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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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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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은 현행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확진자 추이 등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엔 확진자 수가 3주째 하루 평균 200명대 중반에서 줄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관련 협회·단체 등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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