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탄핵] ②"사법부 압박이냐, 정의 구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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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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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

  • 與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

국회 본회의장 [사진=자료사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자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난과 ‘정의 구현’ 주장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야 간 갈등도 극에 달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는 이날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한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탄핵돼야 할 당사자가 본인이 된 것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는 정의 구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곧바로 논평을 내고 “탄핵소추안 가결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김 대법원장과의)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 임 부장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하며, 사법부가 비극을 자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이 불거지고 한참이 지나 첫 판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으로, 매우 늦었지만 사필귀정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했고,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력과 결탁해 판결을 부당 거래한 사법농단 법관을 법원은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오늘 탄핵소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동료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법관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탄핵이 의결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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