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탄핵] ①국회 문턱 넘은 탄핵소추안...칼자루 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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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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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변수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각하 가능성 커져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칼자루는 헌법재판소가 쥐었다.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보다 18명 많은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 모두 투표 분석에 따라 이탈 여부가 판가름 나는 탄핵안 표결 이슈에 똘똘 뭉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이번 탄핵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에 국회가 의결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변수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년마다 돌아오는 연임 심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오는 28일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게 된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퇴임하면 사실상 탄핵 심판 자체의 의미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이달 안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28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임 부장판사의 견해를 듣는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의 심리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재의 심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상 헌재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헌법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여부도 함께 심리한다. 사안에 따라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나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선례가 없는 법관 탄핵소추라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도 보충·소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임 부장판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관여 혐의가 핵심이다. 이 외에도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사건 등이다. 소추안에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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