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할 때 잔존 용량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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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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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소규모 카페의 커피찌꺼기 수거가 편해지고, 별도의 허가 없이 폐현수막으로 가방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보관 방법을 규정했다.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절연 처리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전용 운반상자 사용해야 한다. 절연 처리 후 규정상 구체적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했다.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성능 평가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잔존 용량 등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 방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폐현수막을 수리·수선‧세척해 장바구니·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게 됐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도 가능해진다. 폐발광다이오드는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기준이 없어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폐기물에서 금속·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처럼 재활용 가능한 유형을 명확히 했다. 또 조개껍데기(폐패각)는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 수거가 쉬워진다. 현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장소로만 운반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골목 등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커피찌꺼기를 수거할 때 소규모 차량으로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임시 보관장소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수거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또 폐수처리오니(찌꺼기)를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과징금 납부 부담도 줄였다.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아울러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2030년부터 적용한다. 이는 환경오염과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의 약 13%가 직매립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은 환경오염의 원인이다. 앞으로는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를 개선해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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