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환급 거부'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1-02-03 10: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료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환급 받기 어려워

  • 택배 지연 피해, 쇼핑몰 배송예정일 근거로 피해배상 청구 가능

정부가 설 명절 기간 상품권 환급 거부, 택배 파손이나 훼손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2020년 1~2월 동안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절반이 넘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의 순이었다.

무료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뒤 유효기간 안에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상품권은 돈을 주고 구매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77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이 43.5%로 가장 많았고, 분실(40.0%), 계약위반(10.2%)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가 예정일보다 늦어 피해를 봤다면 온라인 쇼핑몰이 안내한 배송예정 날짜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배송을 의뢰했다면 주기적으로 배송 단계를 확인해 지연 배송이나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를 본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나 1327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