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트레이스투게더 홈페이지 캡쳐]
싱가포르 국회는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COVID 19(잠정조치)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 애플리케이션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경찰 등이 범죄수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7대 중대 범죄가 그 대상이며, 법안에는 벌칙도 규정되어 있다.
경찰 또는 법 집행관이 범죄수사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방문자 등록 시스템 '세이프 엔트리', 접촉자 추적 앱 '트레이스 투게더(TT)', 민간기업이 개발한 TT와 유사한 추적 단말기 '블루패스'에 수집된 개인 정보. 지금까지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만 이용되어 왔다.
세이프 엔트리는 소매점, 기업 사무소 등을 방문할 때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름,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TT는 위치정보는 기록하지 않으나, 탑재된 단말기간 근접이력을 수집한다. TT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이미 싱가포르 인구의 약 80%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블루패스는 스마트폰 반입이 제한된 석유정유소 작업원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추적 툴에 수집된 정보를 폭발물 및 총화기 등 위험물 소지·이용, 테러관련 활동, 상해·살인, 사형가능성이 있는 약물범죄,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호관찰로부터 도주, 유괴, 중대한 성범죄 등 7대 범죄수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를 부정으로 이용하거나 누출한 공무원 또는 관련 사업자는 최대 2만S달러(약 158만엔)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금고형, 또는 모두를 부과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COVID 19(잠정조치)법이 유효한 기간에만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고, 세이프 엔트리 및 접촉자 추적 앱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정보 수집 및 그 이용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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