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자랑한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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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1-0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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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자랑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난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일베' 사이트는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일컫는 말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일베 사이트에 5차례 이상 미성년자 여학생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인증글을 올리고, 장애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또 성인 여성들의 사진들을 가져와 성적 대상화하는 글도 수차례 작성했다.

청원인은 "파렴치한 모습에 화가났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씨의 임용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A씨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7급 공무원 임용 자격상실을 확정했다.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A 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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