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 금융사 녹색금융 전담조직 마련해야...모범규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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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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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사들이 '녹색금융'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은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내규화 하고 전담 추진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들의 녹색금융 리스크관리·공시의무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족한 녹색금융 태스크포스(TF)제3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고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4대 목표 중 활성화 부분을 12개 실천과제로 세분화 한 것이 특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모든 금융사들은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내규화 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 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 부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올해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을 완료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전담 조직 신설을 계획 중이다. 

전담 조직과 기준을 통해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 체계를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투자 전략에도 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 원칙과 금융거래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부터 녹색금융 리스크관리, 공시의무도 생긴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시의무를 확대해 2030년까지는 전 금융사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는 상장사를 상대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를 활성화하고, 이어 2025~2030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한다. 최종적으로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기업이 발행 중인 녹색채권이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 4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올해 6.5%에서 2030년 13%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녹색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와 보증수수료를 낮춘 금융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특화 대출, 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확대된다. 주요 전략은 녹색 특별대출(산은·기은·수은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 녹색기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4%포인트 우대), 특별온렌딩(일반온렌딩 대비 -0.1%포인트 인하) 등이다.

금융위도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리스크 점검방식, 공시 확대 기본방향 등 규율을 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기후 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와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2분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적극적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하되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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