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에 방발기금까지…고민 늘어난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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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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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사업자들 "정부, 육성보다 규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수익 증대 못지 않게 비용 최소화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둘러싼 갈등도 진행 중이어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 깊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종 OTT 사업자들은 다음 달 초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앞서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OTT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OTT 사업자들이 주장한 0.625%와 비교해 장기적으로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웨이브가 대표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OTT 사업자들은 인터넷TV(IPTV) 등은 0.625%를 부과하면서 OTT에만 높은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문체부는 조율할 생각 없이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줄로 안다"며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 차별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문체부와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를 개정하고, 전송 보상금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덕분에 OTT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법 개정이 손쉬운 절차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통위가 OTT에도 방발기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내비쳐 부담이 되고 있다. 방발기금은 방송법 적용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을 통해 OTT를 포괄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등이 지난 2018년부터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OTT를 제도화한 것을 따른 것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라는 원칙에 맞게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규제도 받겠지만, 동시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OTT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토종 OTT 육성 방안은 제자리걸음인데 규제만 더해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 수익은 마케팅 비용과 콘텐츠 제작 투자, 서비스 확대 등에 온전히 쓰여 남는 것이 없다"며 "정부가 장밋및 미래를 상상만 하면서 규제를 추가하면, 결국 토종 OTT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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