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나포된 韓선박, 6400만원 내고 하루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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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1-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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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제공=연합뉴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우리나라 선박이 담보금 600만엔을 내고 하루 만에 풀려났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일본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808청남호’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나포됐다.

808청남호에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총 9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선장 김모씨는 허가 없이 일본의 EEZ에 들어가 조업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일본에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이후 해수부는 808청남호를 넘겨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를 보냈다.

808청남호는 무궁화40호와 함께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수부는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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