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대책 합의' 택배노조 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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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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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택배노조가 21일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할 노사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결정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이날 오전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고, 회사가 이 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 등이 담긴 과로방지 1차 합의문에 합의·서명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택배 도입 28년 만에 택배노동자들이 '공짜노동'이던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분류작업은 택배 사용자 책임이라고 명시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힘을 보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택배노조는 회사 측에 과로사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해에만 택배기사 16명이 숨지는 등 과로사가 끊이지 않아서다.

지난 1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찬성률이 높으면 오는 27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택배업계 노사는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재한 과로사 대책에 동의하며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별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업무가 가중되는 주된 이유였다.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할 경우 적정 대가도 지급해야 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으로 정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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