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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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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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3000여명 1인당 최대 300만원... 고용서비스도 연계

강원도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도내 경력 단절 여성 중 재취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임신‧출산‧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활동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회원가입하고 구직정보 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심사는 가구소득(50점), 미취업기간(40점), 도내 거주 기간(10점) 등 정량평가를 통해 다음달 26일까지 3000여 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로는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이 있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3개월 후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육비·교재구입비·자격증취득비·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몰 홈페이지(온라인) 이용 또는 강원 여성 경력이음 체크카드(오프라인)를 사용 후 환급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강원도일자리재단’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 및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여성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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