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불법사찰 정보 요구에 63건 공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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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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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찰 정보제공 관련 TF 구성…총 115건 공개

박지원 국정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은 시민단체의 불법 사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공개결정하고, 19일 당사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해당 자료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의 공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은 앞서 국정원에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했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전하며 “이번에 제공한 63건은 안보 관련 직무 정부,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라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 자료”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신속·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국정원 전 부서로 구성된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이번 자료를 포함 총 115건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내용이 막연하고 포괄적이라고 판단되는 청구항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특정·보완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 검색작업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공개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 기준 및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부터 국정원이 보유한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공개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와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자료 목록 열람 및 제공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관련 자료 248건에 이어 지난 15일 760건을 추가로 지원, 지금까지 총 1327건의 자료를 사참위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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