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청원 25만' 여친 자매 살해 남성…법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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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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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본인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30대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 아버지가 올린 엄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에는 25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해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딸까지 살해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범인 "신상 공개와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6월 25일, 둘째 딸은 남자친구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다퉜다"며 "다툼 중 제 딸 술주정과 나무람에 분노한 남자친구는 만취해 잠든 둘째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딸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큰딸 집에 침입해 언니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무참히 살인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며 "딸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해 두 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는 도피한 뒤 pc방에서 태연하게 딸 돈으로 게임을 즐기고, 게임 소액결제까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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