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일한다' 회사에 허위보고…대법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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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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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들에게 서명받은 것은 유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동료 캐디가 유흥업소에 일한다는 거짓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캐디 3명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모 골프클럽 캐디로 근무했다. A씨 등은 같은해 4월 회사에 "동료 캐디 B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하며 골프장 출입금지를 요청했다.

이어 6월에는 동료 캐디들에게 "B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취지의 자료를 돌리고 서명도 받았다. A씨 등은 회사에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서명을 받아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 중 "사측에 허위사실을 보고한 행위는 출입금지 처분을 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요청서를 접수한 회사 담당자가 다수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동료 캐디들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만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벌금은 각각 50만원으로 줄었다.

검사와 A씨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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