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구속] “준감위 안 통했다”…삼성 ‘준법 경영’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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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1-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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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삼성의 준법 경영은 숙제로 남게 됐다. 삼성이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요소 중 하나였던 준법감시위 활동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행위는 감시하고 있으나 향후 발생가능한 다른 유형의 사건까지 선제적 감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해 확립하지 못했다”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용역계약 등을 법적 관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은 위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 주문에 따라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를 출범했다. 대법관 출신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외부 위원들이 지난 1년간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활동을 해왔다.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인이 진행했다. 이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준법감시위의 긍정적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우려했다.

협약을 맺은 관계사들의 탈퇴를 막을 규정이 없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유형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준법감시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할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판결에는 준법감시위가 기업범죄 감형 사유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에서는 향후 다른 기업도 횡령·배임 후 준법감시위 제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 부회장 구속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에는 정례회의가, 26일에는 7개 관계사 최고경영자(CEO)와 첫 면담이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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