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직원 협박·명예훼손"...경원중 혁신학교 반대 주민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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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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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7일 밤 교직원 감금했다고 알려져

서울 경원중학교의 '마을결합혁신학교' 추진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부모들 간 대립이 격화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7일 밤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혁신학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이 무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일부 주민들이 지정 반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을 협박하고 명예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30개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일부 지역주민들이 지난해 12월 7일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라며, 교장과 교직원 등에게 협박·강요행위를 했다고 보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단체는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한 경우라도 교육현장인 학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교직원들에게 협박·강요행위를 통해 교육행정을 본인들 의도를 관철하려는 위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자들 가운데 특히 학부모가 아니면서 본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가 있는 경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학교자치·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경원중을 혁신학교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실시하고자 했다. 경원중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전 지난 8월 24일~9월 4일 투표를 진행해 교원 80%와 학부모 69%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해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갈등은 격화돼 지난 7일엔 수백명이 혁신학교 지정철회를 요구하며 학교를 찾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교사들이 사실상 감금을 당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대 측은 "학부모·학생·주민들은 교사들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렸으나 교사들은 나오지 않았다"며 "감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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