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조현미 hmcho@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상청, 서울·고양 등 경기 10곳 대설주의보 해제 기상청, 서울과 경기 고양·남양주 등 11곳에 대설주의보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