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교육·컨설팅·규제로 '제2의 이루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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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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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루다 서비스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제공·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AI 윤리 규범 등을 구체화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AI 채팅로봇(이루다)의 혐오·차별적인 표현과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이용자·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AI 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AI 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 사업자 컨설팅,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 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에는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예산을 확보해 AI 윤리 교육 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 시 AI 역기능 등 위험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제도도 구체화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11월 '차별 금지, 인간 존엄성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이라면,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덜고 AI 서비스의 혁신 저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에서 실천 중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이를 바탕으로 실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AI 서비스의 책임 소재 및 권리 구제 절차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 법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AI 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주겠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다면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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