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모 "고의 아냐"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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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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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열린 첫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 주위적 살인·예비적 아동학대치사 적용

  • 양모 장씨 "책임통감…학대 의도는 없어"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34)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양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장씨와 정인이 양부 안모씨(36)에 대한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혐의다. 애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장씨는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트렸고, 이때 딸이 의자에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이가 췌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만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요청했고 최근 결과지를 받았다.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씨는 살인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자 화가 나 누워 있는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수술후유증으로 떨어뜨렸다지만 장기가 망가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장씨 측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숨진 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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