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껴안은 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탄핵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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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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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직무 정지는 피하게 됐다. 사실상 민주당에 남은 카드가 '탄핵'뿐인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사진=로이터·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25조가 '징계나 탈취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의료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발동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서한에서 "당신과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분열을 부를 행동을 피해달라"며 "차기 대통령이 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며 나라를 통합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맡은 바를 다하겠다고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과 내각을 향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또는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담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AFP·연합뉴스]


펜스 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 해임 카드가 소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 11일 하원 결의안을 통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이내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즉각 탄핵안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의 운명은 의회에서 결정 날 전망이다.

민주당 하원의원이 전날 발표한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재임 중 처음으로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반대로 탄핵을 가까스로 모면한 바 있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탄핵 심판을 맡는다. 우선 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는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탄핵안이 상원 관문까지 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50대50 동률을 이뤘지만, 아직 이들이 취임하지 않아 현재까진 공화당 의석이 더 많다.

미국에선 공직자의 임기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상황에서 내놓은 탄핵소추안은 결국 퇴임 이후라도 그를 파면시켜 2024년 대선 재도전을 막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미국 대통령은 중임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연임할 필요는 없다. 재선에 실패해 백악관을 떠났다가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 정국에 휩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 의제를 실행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소추안을 행정부 출범 100일 후에 상원에 이관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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