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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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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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13일 오전 1차공판 진행

  • 사인 재검증 검찰, 양모혐의 변경 검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지난 5일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생후 16개월 된 입양딸 정인이를 상습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인(입양 전 이름)이 양어머니 장씨와 양아버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장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 안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중계법정 2곳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날 본관 306호에서 열리는 재판을 312호와 315호에서 생중계한다.

최근 법원에는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의 진정서가 600통 넘게 들어왔다. 전날 추첨한 첫 재판 방청권은 15.9대1 경쟁률을 보였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이날 공개한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요청했고 최근 결과지를 받았다.

장씨는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트렸고, 이때 딸이 의자에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이가 췌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만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살인 혐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혐의다.

검찰은 수사팀에 재판을 맡겨 장씨 혐의 입증에도 집중한다. 형사사건은 수사부터 기소 단계까지 맡는 수사검사와 재판만 하는 공판검사로 역할이 나뉜다.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책임진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이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이 입양 전후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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