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의 5G 요금제, 이통사보다 30% 저렴하고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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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1-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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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SK텔레콤 5G 온라인 요금제에도 개정안 적용 가능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알뜰폰도 이동통신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보다 최대 30% 저렴한 5G 요금제를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통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는 가운데, 알뜰폰은 이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SK텔레콤의 5G 이동통신의 알뜰폰 대상 도매대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20일까지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대상에 5G를 추가했다. 또한 올해 중에 완전 종료를 앞둔 2G의 경우에는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간 5G의 경우 대체로 알뜰폰 사업자는 수익배분 방식(RS)으로 5G 망을 이용한 뒤 대가를 지급해왔다. 이는 알뜰폰 업체가 특정 요금제를 판매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해당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해 가져가는 구조다. 반면 종량제는 특정 요금제로 묶이지 않고, 음성이나 데이터, 단문 메시지 등 각 서비스 별로 사용한만큼 도매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5G는 도매제공 의무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량제 도매대가가 아닌 사업자 간 자발적 협의에 따른 RS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향후 5G 요금제를 종량제 도매대가를 적용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량제 도매대가 방식은 알뜰폰 사업자가 5G 요금제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을 통해 SK텔레콤이 5G를 도매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만큼, SK텔레콤이 출시할 예정인 5G 온라인 중저가 요금제에도 도매대가를 적용하도록 정부가 요청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SK텔레콤뿐만 아니라 향후 KT와 LG유플러스가 출시할 5G 중저가 요금제에도 도매대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며 "알뜰폰도 이통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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