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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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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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약식명령 청구

  • 배성우,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적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가 지난 6일 배성우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라고 생각한다면 판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미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선 약식기소를 할 수 있다. 약식기소가 진행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한다. 만약 판사가 약식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공판을 열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나 검사가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배성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편 배성우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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