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배소 이겼다...法 "1억원씩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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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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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日주장 국가면제, 국제질서 따라 항상 변동되는 것"

원고 대리를 맡은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선고가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를 얻어냈다. 소송 제기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측이 주장했던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송달 요청받은 나라가 주권에 침해되리라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UN 세계인권선언 제8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며 "권리구제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면제는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지만, 실체법상 권리나 질서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면제 이론이 고정적인 가치가 아닌, 국제 질서 변동에 따라 수정된다고 봤다.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일부가 한반도 내에서 이뤄졌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 당사자들·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책임과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배 할머니 등은 일본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헤이그송달협약을 들어 소장 송달 자체를 거부했다. 해당 협약 13조에 따르면 송달 요청을 받은 나라가 자국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리라 판단하면 송달을 거부할 수있다고 규정한다. 일본 측은 피해자들이 주장은 자국 주권에 침해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배 할머니 등은 2015년 10월 해당 사건을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듬해인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우리 법원이 일본 측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실제 배상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즉답을 피하면서, 향후 국내에 있는 일본 재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 지적도 있다. 김 변호사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면서도 "일본이 스스로 문명국가를 자부하면서도, 1945년 패망 이후 아직 이런 반인도적·반문명적 문제를 해결조차 안 하는 것이다"고 입장을 냈다.

광주나눔의집과 오랫동안 교류를 해온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원고 가운데 총 다섯 분이 생전에 배상 판결을 받아내셨다"며 "할머니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한(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일본이 진실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이것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고 환영했다.

오는 13일에도 같은 법원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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