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를 불문하고 '콘텐츠 제값 받기'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무조건 많은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 맞닿는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제값을 찾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이뤄진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를 대리해 신탁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는다. 문화부는 이 징수규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
최근 확정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신설해 올해부터 OTT 사업자에 대해 매출의 1.5%를 음악저작권 사용료로 책정했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늘어나게 된다. 음악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배에 해당하는 3%를 부과한다.
그런데 징수규정 어디에도 저작권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OTT는 상업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 방송에 비해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아니다. OTT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OTT 사업자는 물론,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TV,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디스플레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콘텐츠 유통환경에서, OTT를 방송사업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최소한 재전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플랫폼 구별 없이 동등한 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OTT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 사업자와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음저협이 이해당사자인 OTT 사업자와의 협상이 아니라 문화부의 승인을 통해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로 인해 영상물에서 음악저작물 사용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가령 허가·승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정된 자원이용의 대가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공공성,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시장 성과에 대한 상호 기여분을 합리적 근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방송시장에서 재전송료, 프로그램사용료 등도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기여도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저작권법에 명시된 문화부의 승인 절차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명칭도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법'이나 '저작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이 아니라 그냥 '저작권법'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를 대리해 신탁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는다. 문화부는 이 징수규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
최근 확정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신설해 올해부터 OTT 사업자에 대해 매출의 1.5%를 음악저작권 사용료로 책정했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늘어나게 된다. 음악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배에 해당하는 3%를 부과한다.
그런데 징수규정 어디에도 저작권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OTT는 상업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 방송에 비해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아니다. OTT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OTT 사업자는 물론,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음저협이 이해당사자인 OTT 사업자와의 협상이 아니라 문화부의 승인을 통해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로 인해 영상물에서 음악저작물 사용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가령 허가·승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정된 자원이용의 대가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공공성,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시장 성과에 대한 상호 기여분을 합리적 근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방송시장에서 재전송료, 프로그램사용료 등도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기여도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저작권법에 명시된 문화부의 승인 절차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명칭도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법'이나 '저작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이 아니라 그냥 '저작권법'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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