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카드소비생활]① 연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1000억이라는데…똑똑한 사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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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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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소비자들이 제 때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규모가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 현금화도 가능한 만큼, 활용 방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편이 좋다. 필요시 기부를 통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잔여 포인트를 날리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할 건 ‘조회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별 포인트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이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좌로 입금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면 된다.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해도 된다.

자신의 이용대금 결제 또는 연회비 납부 등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를 활용하면 국세 납부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사됐다. 이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의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이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소멸 6개월 전부터 소멸 예정 포인트 등을 미리 조사하고 사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카드사들은 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 포인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카드 해지 시에도 보유 포인트는 소멸한다. 만약 카드 해지를 계획 중이라면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는 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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