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에도 대한항공 정관변경안 통과…초대형 항공사 탄생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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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1-0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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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 주식 총수 확대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대한항공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위기감이 짙어졌지만, 참석주주의 약 70%가 찬성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 중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가결 조건이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대한항공의 정관 변경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관 변경을 막지는 못했다. 업계에서는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지분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최대 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1.13%,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8.11%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대한항공 우리사주(6.39%), 크레딧스위스(3.75%)가 주요 주주다.

대한항공은 변경된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계획대로 오는 3월 중순 2조5000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다.

유상증자 대금 중 4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중도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모회사 한진칼로부터 빌린 8000억원 중 3000억원을 지난달 3일 아시아나항공에 인수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오는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8000억원을 납입한다. 주식 취득 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율 63.9%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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