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한다···신청 기간·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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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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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한다. 

4일 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만 13~23세 경기도 청소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또한 경기도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지하철 이용 내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한다.

하반기 신청자 중 지난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사람은 상반기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급받는다. 앞서 상반기에는 만 13~19세는 사용한 교통비의 30%, 만 19~23세는 15%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에 처음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서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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