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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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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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5∼9일 변호사 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단위의 변호사 시험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 방역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확진자의 경우 시험 응시 자체를 금지된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 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확인하고, 시험 기간 중 확진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남은 시험을 중단하고 신속히 병원 등에 격리 조치키로 했다.

확진자를 접촉한 응시자들은 별도 건물의 시험실로 분산 시켜 시험을 치르게 하고, 당일 시험이 끝난 후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시험장 밖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시킨 후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토록 하고, 시험 감독자는 방역복을 착용토록 할 계획이다. 시험 종료 후에도 응시자, 시험관리요원 전원은 2주 동안 상태를 관찰하며 감염 확산 추세를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은 약 350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주요 대학 12곳에서 2000명 가량이 응시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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