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밀어붙인 '노동3법', 국무회의 통과...노사 갈등 불씨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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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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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노동 3법' 상정

  • 문재인 대통령 재가 거쳐 시행될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3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법' 법률공포안을 상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노동3법은 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노조가 노조 가입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의 노조 가입길도 열렸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또 노동3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 특고도 고용 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받게 됐다는 얘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우려를 드러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가 침체돼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노동3법으로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치권을 향한 긴급 호소문을 내고 시행 시기 1년 이상 유예 및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3법은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기는 하다"면서도 "기업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이슈들이 여럿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개별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3법이 국회 처리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함께 재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법안의 주목적"이라며 "포괄적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명시해 당초 뜻한 바와는 전혀 다른, 의도와는 다른 정책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책임 강화가 핵심으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이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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