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경영장벽 보고서 발간…"주기적 지정감사제 등 애로요인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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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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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개월에 걸친 현장의 심층면접조사 바탕 총 80개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주기적 지정감사제와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등이 올해 기업경영장벽을 높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경총의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의 규제 요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해 지난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됐다.

경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경영·노동 분야 12개, 안전보건·환경 분야 39개, 신산업 분야 29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영‧노동 분야에서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해 수임료를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고, 신규 지정감사인에게 회사 현황을 설명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고 강화된 내부관리제도 등 자율규범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현시대와는 맞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주식소유 등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도 기업 장벽으로 꼽혔다. 건강보험공단이 기업들의 고용부 예규를 준수한 관행, 노사합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부 판결에 따른 사후적인 사법적 해석만으로 전액 청구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휴업수당 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영지표 등 계량적 지표를 반영한 휴업수당 감액 관련 판정 기준 명확화와 감면심사 진행의 신속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중대 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준수 확인 방법 개선, 추락위험 높이 기준 명확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화관법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향, 본인확인 기관 자격 요건 완화,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부문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규정 마련 등이 신산업분야 개선과제로 소개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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