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에서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토요일인 26일 업무에 복귀한다. 관련기사'계엄 병력 동원'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지휘부 전원 실형法 "尹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는 위법"…참여연대 승소 판결 #본안소송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추미애 #정직 #집행정지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아이치·나고야 AG] 남자 계영 800m 동메달…2연패는 무산 [아이치·나고야 AG] 韓 여자축구, 북한과 무승부…조 2위로 8강행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