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으로 국정원법도 투표 안한 조응천…민주당 “존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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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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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권력기관 개혁3법 표결 모두 불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또 다시 소신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찰법 역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권력기관 개혁3법 표결에 모두 불참한 인물이 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언론을 통해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내 견해와 차이가 있어 투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와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한 것으로, 이게 그동안의 (나의)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지"라고 답했다.

이 같은 소신을 보이자 민주당 내 지지 세력들은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당원 게시판에는 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검사출신인 조 의원이 검찰에 세뇌를 당했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당은 금태섭 전 의원 사례와는 다르게 조 의원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공수처법 설치 당시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당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의 안건 논의를 계속해서 미뤘고, 결국 금 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금 전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5분 발언도 있었음에도 이후 갑자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이번에는 다르다. 조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금 전 의원이 공수처법에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엔 ‘당론’으로 찬성투표를 던지도록 돼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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