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주재원 고용 전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사이트 '마이 퓨쳐 잡스'(사진)에 말레이시아인 채용공고 게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말레이시아 일본인 상공회의소(JACTIM)는 10일, 일본과 말레이시아 양국 정부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일시 귀국시 실시되고 있는 현행 격리조치 기간을 축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JACTIM은 말레이시아 재입국시 격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5일로 단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주재원을 고용하는 기업이 사전에 현지 인재 채용광고를 의무적으로 게재해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 정부에 완화를 요청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재입국시 공항에서의 PCR 검사와 정부지정기관에서 14일간의 격리, 그리고 격리 13일째에 2번째 PCR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할 경우, 공항에서의 PCR 검사와 귀국(검체 채취일) 다음날부터 14일간의 대기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항에서 체류장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요청서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행동평의회(EAC)와 무역산업부에 대해, ▽말레이시아를 출국할 때 출국증명서 취득 ▽일본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를 통한 음성증명서 취득 ▽말레이시아 도착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격리기간에 해당하는 14일간의 행동계획 제출 ▽재입국 3일째에 PCR 검사 실시 ▽3일째의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격리 등 6가지 조건을 전제로 14일간의 격리조치기간을 단축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JACTIM 홍보관계자는 NNA에, "일본 출발 3일 이내의 PCR 검사와 재입국 후 3일째의 PCR 검사 실시와 이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대략 2일 등 총 8일간을 격리기간으로 간주, 말레이시아 재입국 후 격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5일로 단축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동 관계자는 11월 12~23일에 실시된 JACTIM 회의에서, "연말연시 일시귀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들 모두 말레이시아 재입국시 14일간의 격리조치 때문에 일시귀국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 요청서를 보내게 된 경위를 밝혔다. JACTIM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해, 현행 격리기간이 JACTIM 회원기업 약 600개사와 쿠알라룸푸르 일본인회의 개인회원 약 4000명 등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일본에서 격리조치 면제 요청
JACTIM은 쿠알라룸푸르 일본인회와 연명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귀국시 14일간의 격리조치와 대중교통 이용규제 등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1월 1일부터 일본인 및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단기출장자의 귀국·재입국시, 행동계획서 제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귀국 후 14일간 대기조치가 면제되고 있다. 이러한 완화조치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일본인 귀국시에도 격리조치 즉시면제를 요청할 방침(JACTIM의 홍보관계자)이다.
완화의 전제조건으로는 ▽상대국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의 '음성증명서' 제출 ▽귀국시 공항검역에서 검사실시 ▽'서약서' 및 '14일간의 행동계획서' 제출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이용에 관해서는 일본 내 본사 소재지가 칸토(関東)지방 외에 위치한 JACTIM회원기업은 전체의 40.7%에 이르며, 현재 항공편이 나리타(成田)공항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칸토 외곽으로의 이동에 많은 회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JACTIM 홍보관계자는 "JACTIM은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주말레이시아 일본대사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현지 인재 우선고용 규제, 준비기간 필요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올 11월부터 외국인 주재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말레이시아인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게재를 의무화했으나, 외국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의 요청에 따라 실시시기를 내년 1월 1일부로 연기했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기구(SOCSO)가 운영하는 구인사이트 '마이 퓨쳐 잡스'에 구인광고 게재 후, 적절한 말레이시아인 인재를 채용할 수 없을 때에만 외국인 채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게재기간은 30일 이상이며, 간부급 직원을 채용할 때도 동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JACTIM과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쿠알라룸푸르사무소는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에 대해, 고용패스 카테고리1(EP1, 월급 1만링깃(약 25만엔) 이상)과 카테고리2(EP2, 월급 5000~9999링깃)에 해당하는 주재원 고용시에는 국내모집 의무의 예외적용을 요청했다. 아울러 동 제도실시를 위해 3개월의 준비기간도 요청했다.
싱가포르에서도 유사한 고용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트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오노자와 마이(小野沢麻衣) 소장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조업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활동 및 현재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를 감안한 제도를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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