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간호사 구속···신생아실 CCTV 봤더니 추가 범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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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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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신생아 총 14명 학대 혐의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태어난 지 닷새째인 아기 두개골을 골절시킨 혐의로 구속된 간호사의 추가 범행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그중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연구 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의 추가 범죄는 신생아실 내 CCTV에 담겨 있었다.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신생아 아빠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범행이 의심되는 날의 CCTV 영상에는 두 시간가량 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비의료인인 저희 부부가 봐도 바로 확인 가능했던 아기 한쪽 머리가 부어있는 것을 산부인과부터 대학병원까지 아기를 이송한 간호사 두 분은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말도 해당 산부인과에서 듣지 못했다”고 CCTV 확인을 호소했다.

해당 글은 21만5000명의 동의를 얻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박 장관은 “경찰이 사건 전후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2시간 동안 촬영분이 없는 것은 동작이 감지돼야 녹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CCTV에는 별도의 삭제 기능이 없고 외부침입 흔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대받은 신생아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작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아영이 외에도 다른 신생아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총 14명의 신생아에게 학대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 확인 후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확대)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했다.

해당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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