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KCGI 덕분에 아시아나 반환금 소송 힘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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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입력 2020-1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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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 계약금 반환 소송 위해 경쟁입찰로 대리인 선임 예정

  • 말바꾼 산은 “2022년 정상화”→“파산 우려”...HDC 재실사 요구 정당

  •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주장도

[사진=아시아나항공]

[데일리동방]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인수 무산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가 충분히 정당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항공사 출범이 HDC현산 인수가 무산된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HDC현산의 계약금 반환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 받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조만간 경쟁입찰을 거쳐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달 HDC현산이 에스크로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2500억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DC의 계약금 반환 소송의 쟁점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실사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등은 HDC현산이 인수무산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양측 소송전은 예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승소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피인수 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단순히 생각하면 HDC현산에 불리한 상황이다. 급속도로 전개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HDC현산이 요구한 재실사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탓이다. 인수가 무산되기 직전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만나 양측이 1조5000억원씩 총 3조원을 투자하는 ‘고통분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이 HDC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한진칼 신주 발행에 대해 국내 항공업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위태롭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이동걸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9월 “2022년 아시아나항공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파산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말을 바꿨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단기간에 재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현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부채경영 탓이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가파른 부채 증가를 간과했다면 HDC현산이 줄곧 주장했던 재실사 요구가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HDC현산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수 무산 후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DC현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은 HDC현산과 금호그룹 간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보다는 참고사항 정도가 될 것”이라며 “HDC현산이 재실사 요구를 한 시점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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