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선거 반란, 이제 시작?'...18개州 연방대법원에 '대선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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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1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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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실베이니아·미시간·조지아·위스콘신 선거인단 투표권 무효 주장

  • 연방대법원서 승소할 경우 '306:232→244:232'...하원 투표로 넘겨

  • 각 주 8일 선거인단 확정 완료...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 예정 중

  • 트럼프, 본인도 소송 참가 허용 요청...전문가 '엉망진창 소송' 비판

대선 결과를 두고 여전히 미국 사회가 극심하게 둘로 나뉘어진 상태다. 텍사스 주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무려 17개 주나 동참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 등 외신은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텍사스주의 연방대법원 소송에 17개 주가 '소송 동참'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날 텍사스주의 소송에 지지를 표하고 연방대법원에 추가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총 17곳이다.

전날인 8일 텍사스 주정부는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경합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텍사스주는 피고인 4개의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사전 우편투표를 늘리는 등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했다면서 오는 14일 해당 4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주정부가 미국 헌법이 제14조에 명시한 '1인 1표 원칙'인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하면서 그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승리한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피고 측인 4개 주정부는 텍사스주의 소송을 두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으며, 이외 주정부와 언론들도 대선 결과를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은 4개 주정부에 오는 10일 오후 3시(우리시간 11일 새벽 5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이들 18개 지역의 정당 지지 성향은 공화당 강세이며, 지난달 3일 대선 결과 역시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다. 다만, 선거인단 독식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네브래스카주의 경우 전체 3개 선거구 중 2선거구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승리했다.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9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방대법원에 해당 소송의 원고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번 일은 큰 건"이라면서 "우리나라(미국)은 승리를 필요로 한다"고 피력했다. 

향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고 참여를 인정할 경우 대선 캠프의 법률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로이터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모두 없던 일로 해달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5000명가량은 오는 12일 워싱턴DC 프리덤플라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을 세웠고 집회 허가까지 모두 마쳤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DC 대규모 집회는 지난 달 14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텍사스주의 소송이 다른 주의 대선 결과를 문제 삼고 선거인단 투표까지 제동을 거는 이례적인 소송이기에 연방대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폴 스미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는 CNN에서 "이번 소송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는 각자의 선거 시스템이 있고, 대선 투표도 그 시스템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저스틴 레빗 캘리포니아 료욜라 로스쿨 교수는 "(텍사스주 소송은)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엉망진창"이라며 "연방대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각 주의 선거관리와 선거인단 선출·투표는 각 주정부가 관할하지만, 주정부들 사이의 분쟁은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오는 14일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일 이전에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해당 주들의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지난달 3일 실시한 미국 대선 결과는 각 주별로 각종 분쟁을 정리하고 지난 8일까지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했다. 해당 명단을 바탕으로 오는 14일 각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며 이는 수도인 워싱턴DC 의회로 보내져 내년 1월6일 공표하고 당선자를 공식화한다.

해당 4개주는 총 62명의 선거인단(△펜실베이니아 20명 △조지아 16명△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투표권이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는 모두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개표결과는 바이든 당선자가 총 25개 주와 워싱턴 DC, 네브래스카주 2선거구에서 승리해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5개 주와 메인주 2선거구에서 바이든을 이겨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32명에 그쳤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가 모두 승리한 해당 4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권이 무효화할 경우 최종 결과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244 대 232가 된다.

이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대통령은 연방 하원의회에서 50개 각 주의 대표의원 1명씩이 투표를 진행해 과반을 얻어야 대통령에 당선한다.

현재 하원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33명과 197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거구를 구별하지 않고 각 주별로 따졌을 경우에는 공화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116대 미국 하원의회 주별 구성도.(파란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공화당, 주황색은 자유당, 회색은 공석)[그래픽=270to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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