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9일(현지시간)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 심결(determination)을 10일에서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최종결정은 벌써 세 차례 연기됐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 5일 최종결정을 예정했으나 같은달 26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12월 10일로 연기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연기했다. 구체적인 연기 배경이나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LG화학에 대해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하면서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졌었다.
이날 ITC의 최종결정 연기 소식에 양사는 각자 입장문을 내고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대해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어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까지 9건의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세 차례 연기로 인해 ITC가 최종결정에서 수정(remand)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동안 ITC에서 조기패소한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셈이다.
반대로 SK이노베이션도 세 차례 연기 결정으로 인해 다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양사가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배상금 합의를 원하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이번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전면 재검토 요구를 수용한 ITC가 이번 사안을 매우 중요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소송이 지루하게 이어진 데 따른 피로감을 내비치며 소송에는 성실하게 임하되 양사간 조속한 합의를 암시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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