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의혹' 윤미향 "공소사실 특정안돼"...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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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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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방대한 수사기록 모두 열람 못하는 것 난감"

  • 검찰 "열람하겠다는 내용 너무 방대해"

  • 재판부 "검찰, 열람 제한 사유 항목별 의견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위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택배 노동자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성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은 우선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체가 설립됐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역사를 일체 무시한 것이다"며 "공소장엔 피고인 재직기간·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국고보조 사업 모두 취지에 맞게 진행됐고, 무엇보다 피해를 본 정부·단체가 없다"며 "인건비 항목에 대해선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게 정당히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에게 기부금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이미 4년 전 검찰에서 불기소한 내용을 시기만 다르게 다시 기소한 자가당착이고, 공소권 남용이다"고 반론을 냈다.

그러면서 이른바 '안성 쉼터'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여러 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공소장에 해당 건물 적정가가 얼마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길원옥 할머니에게서 기부금을 강제로 받았다는 의혹엔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서로 도운 사이이며, 할머니가 만약 아무런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재판에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 측과 윤 의원 측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 의원 측은 "모든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게 하는데 어떤 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측에게 입증하라는 것 같아 난감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요구를 추려서 주려면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 불과 며칠 만에 열람·등사를 한다고 하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를 간단하게라도 각 항목에 대해 제출할 필요성을 기재해 의견서를 준비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받기 위해 준비기일을 더 열겠다며 2021년 1월 11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9월 14일 윤 의원을 6개 혐의에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일부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2017년 11월에서 지난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 할머니가 중증 치매인 것을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등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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