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상무부,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가처분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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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켄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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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는 27일, 호주를 원산지로하는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덤핑 행위가 있었으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임시 판단했다.

관련 회사들에 대해, 덤핑 마진에 따른 보증금을 28일부터 관세로 징수한다. 보증금 비율은 기업에 따라 107.1~212.15로 설정했다. 관세번호 22042100으로 분류되는 해당 품목이 대상이다.

중국의 관련업계 단체인 중국주업(酒業)협회가 7월, 업계를 대표해 반덤핑 조사를 상무부에 신청했으며, 상무부는 8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신청에서 가처분 결정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최근 반덤핑 조사로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을 둘러싸고, 중국주업협회가 동시에 신청한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호주 식품과 관련해서는 5월 호주의 육류기업 4개사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며, 5월부터 호주산 보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호주간에 반덤핑 관세 부과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둘러싼 양국관계의 악화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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