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법원 이르면 3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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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1-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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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지난 25일 심문 후 양측 상대방 주장 반박 서면 검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판단이 이르면 30일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이나 다음달 1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심문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신주발행 외 대안이 있는지 등과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말 동안 제출한 서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 게 KCGI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KCGI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KCGI가 주장하는 대안의 타당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진그룹과 KCGI는 법원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양측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장외전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KCGI는 신주 발행이 아닌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KCGI의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 측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산은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산은의 투자 없이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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